고양이 600여 마리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후 일명 '나비탕' 재료로 유통시킨 업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뒤 경남 김해의 한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뒤 손질해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60406160607477&RIGHT_HOT=R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