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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jisik_99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짱구부인★
추천 : 0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4/12 17:23:03
외장하드가 손상되어 울 아들내미 태어났을때부터 사진이랑 제 작업물들을 살리기위해
2월1일 외장하드 복구업체에 맡겼습니다.
헤드가 나갔다며 24만원을 청구했고...미리 입금해야 작업에 착수한다더군요.
그리고 새 삼성하드에다가 내용물을 담아서 다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크린룸을 다 가지고 있고...꼭 복구해준다고 호언장담했구요.
10일이 좀 안걸릴거라 했습니다.
제가 웹디라 모든 업체들 작업물들이 그 안에 다 있었구요~
현재 작업중인 내용들도 다 들어있어서....매우 급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복구중이다....헤드가 나간거라..오래걸릴거 같다...
좀더 시간을 달라...
이런식으로 시간끌기를 어언 한달~ (한달치 재택으로 벌수 있는 돈도 물론 날렸구요~ㅜ.ㅜ)
도저히 안되겠어서...그냥 복구하지 마시라고 돈돌려주시고 하드도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질질 끌다가...3월중순쯤에서야 하드를 돌려받을수 있었구요.
24만원은 회사차원에서 환불결제를 해야하니 좀 기다려 달라고...주중에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이 약속또한 보름정도를 질질 끌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아야해서 둘째를 낳기전에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었구요.
태교상도 좋지않고 이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때부터는 신랑이 닥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4월 5일에 14만원을 보냈더군요.
왜 14만원을 보냈냐고 하니..직원이 잘못알고 실수 했답니다.
나머지 10만원은 다음날 오전에 보내주겠다고 하고...오늘까지 계속 또 미루고 있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했는데(여긴 신고가 아니더군요.)
그쪽 업체명 물어보고..그쪽 오너 전화번호 물어보고....그냥 제가 하던일을 대신 해주는거였습니다.
"오늘까지 넣어주신댔으니까...안넣으시면 소보원으로 다시 전화주세요."
그냥 독촉만 대신 해주는것일뿐 법적인 강제력 같은건 없더군요.
피해구제신청을 하라는데...그것또한 중제를 해줄뿐 강제력은 없다고 하구요.
10만원이면 울 애기 두달은 쓸수 있는 기저귀값입니다.
외장하드 업체사장은 24만원중 14만원 보내고...10만원정도는 독촉하다가 드러워서 안받는다고 포기할줄 알았나본데....
전 저 기저귀값 포기할수 없어요...ㅜ.ㅜ
근데 신랑은 너무 열받아서...10만원 포기하고 형사고발을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2달반을 애기가진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10만원...아주 작으면 작은돈이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꼭 엿먹이고 싶어요..ㅜ.ㅜ
::::::::요 약:::::::::;
1. 2월1일 외장하드 복구업체에 외장하드를 맡겼다.
2. 복구를 못했고...외장하드만 보내고 일부 돈(10만원)을 안돌려준다.
3. 형사처벌을하든 뭘하든...돈을 받던지 못받는다면...그업체를 엿먹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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