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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 압류 및 단위농협 계좌 압류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6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미미
추천 : 0
조회수 : 34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4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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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에게서 돈을 빌려간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의 하루 평균 수입을 알고 있기에
길어도 2~3일이면 변제할 거라 예상했는데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지나갈 일이라 생각하는지
지급명령정본 송달 당일에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명령조의 말투로 자기에게 전화하라고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외에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네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 확정판결 후에 압류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등은 없고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는 월셋방이 채무자 명의지만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임대차보증금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와 유체동산을 압류할 예정인데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단위농협입니다.
계좌압류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 본점을 알아야 한다는데
단위농협은 반드시 계좌개설지점을 알아야 압류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의 단위농협 계좌개설지점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명령 확정판결문과 계좌번호를 농협 지점에 제시해도 가르쳐 주진 않겠죠? ㅠㅠ

또한, 채무자의 유체동산 중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이
채무자 소유의 고양이들인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압류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고양이 사료, 화장실(고양이가 대소변 배설시에 들어가는 상자), 
고양이 이동장(이동식 우리) 등의 용품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할법원 집행관님들이 살아있는 동물 압류를 꺼리신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15736
지급명령신청후 확정판결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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