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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563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리오페에요
추천 : 0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2/14 13:36:21
우선 휴대폰으로 작성해서 엉망일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두가지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300인이하 사업장을 다니는 정직원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할때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말했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내근직으로 다니던 정직원 여성을 외근직으로 발령한다고 통보가왔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그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원래 4명정원인데 한명이 육아휴직을 내 한명만 뽑으면 되는 상황인데 2명을 뽑았습니다) 고용보험을 전혀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다니다 그만둔 회사인데 같이 일하던 동생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싶은데 아는게 별로 없다보니 답답하네요... 오유인분들 중 많 알고계신분들이 계실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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