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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부부장검사가 수사하는게 흔한일인가요?
게시물ID : law_15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차니즘킹
추천 : 0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5 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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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피해자A는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들었다는 증인Z의 진술서를 유력증거로
피해자B,C와 연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명예훼손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질 않고 무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완벽하고, 당사자인 A,B,C,Z 모두 경찰에서 고소내용대로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8월말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헌데 수사가 더 진행이 안되고 있네요..
나중에 알고보니 증인Z의 진술서에 고소사실이 부정될수도 있는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장검사가 현재 건을 2개월 이상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본 건의 피의자 주장대로 사건을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무고 인지하여 수사하고 있는 정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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