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1-23 11:12]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3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오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숨진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위법한 수사ㆍ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의 숨진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뒤늦게나마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와 송상진ㆍ하도원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판조서도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시도한 혐의도 당시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이나 국헌문란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가 유신정권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황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정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반독재 구국선언' 혐의 부분은 다른 재판에 병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박탈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옛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무효이고, 유신헌법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데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변호인단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며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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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박통때 간첩 사건들 다 재조사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박근혜씨는 저런 뉴스보고도 대권에 미련이 남으실까...
나같으면 쪽팔려서 잠수탄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