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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오토바이 횡령죄 + 장물죄 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1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즈라누
추천 : 0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13 20:41:03

제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후 오토바이는 구매 한곳에가서 수리를 해달라고하니 센터장\"수리비가 60만원쯤 나온다.\" 라고 하여서 수리를 의뢰 하였습니다.

수리 불가능시에는 폐차 해달라는 말과 함께요.

그후 일주일후 오토바이를 찾으로 갔더니 폐차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사람들(오토바이클럽 회원형들)이 친구 오토바이를 봤다고 했습니다.(센터 지하에서)

그래서 친구가 오토바이 차대 조회를 해보니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가있었습니다.

그걸알고 횡령죄로 현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상태입니다.

그상태로 오토바이를사간 사람을 구청 민원등 겨우겨우 연락이 다았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구매자(32살)도 자신이 장물은 산줄은 몰랐고 센터에서 판매할때 무사고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워서 검사해보니 사고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 진행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1.위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가요?

 

2.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업무상횡령죄로 중하게 처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3. 구매자(32)분이 같이 고소를 진행할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5.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좀 알려주세요.

 

5. 소액심판 신청도 해볼려고하는데 간단히 절차좀 알려주세요.

 

+6. 오토바이를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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