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노동자 해고비용도 주기도 아까움 어필함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한국은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이 2.5주 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비해 6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와 BRICS에 속해있는 39개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에 해당하는(14.8주)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2.5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은 OECD와 BRICS 39개 국가 중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았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37위, 6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