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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자 해고 비용, 한국이 일본 6배”…세계 몇 위?
게시물ID : economy_15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0
조회수 : 10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4 15:57:21
한경연:노동자 해고비용도 주기도 아까움 어필함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한국은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이 2.5주 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비해 6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와 BRICS에 속해있는 39개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에 해당하는(14.8주)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2.5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은 OECD와 BRICS 39개 국가 중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았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37위, 6위로 나타났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51124/7498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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