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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문의입니다 초보이구요 ㅜㅜ..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5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ldbox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7 16:39:13
현재 공익근무중 겸직허가신청서를 낸후 12월2일 사고가났구요 8일에 손목골절수술을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제 앞차가 급정지를하여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차가 급정지한이유는 1차선과 2차선이있는데 1차선이 공사중이였고 밤이라 표지판을 미쳐못봐서 급정지를 해서 제가  박았습니다. 그날비가와서 길이 미끄러웠고 저도 규정속도를 지켰습니다. 범퍼를 박았지만 빨리달리지 않아 범퍼에는 약간의 타이어자국이 발생하였구요.
하지만 쭈욱 미끄러지면서 손을 잘못짚어서 손목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과실은 보험사에서 말하길 제가 8 상대방이2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아이러니한것이 박은차가 제친구더라구요..
여기서 문제인것이 친구차가 회사차인데 친구이름앞으로는 보험을 안들어서 서로 원만하게 합으를 보려고하는데요 
다행이 블박도없고 주위에 cctv도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않고
병원에가서 접수부터 하고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에는 운전은 다른사람이 하고 서로 보험사에게 사고경위서를 맞춰서하기로 하였는데요

오늘보험사에서 말하길 상대방쪽에서도 저랑 친분이있고 또 원만하게 합의를 원하기때문에 좋게좋게 넘어가려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상대방에서 과실을 인정안하면 질질끌어서 안좋게끝날수도있는건데 좋게좋게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손목같은경우에는 수술후에 손목후유증이있어서 관리를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같은경우에도  오늘기준으로 18일에 퇴원하는 비용을 내주고
추후에 핀제거와 재활치료를 나중에 보험사에서한꺼번에 내주는것이 좋냐 
아니면 100~150 정도의 금액을 추산해서 합의를 보는데 100~150금액이 초과되서 수술비등 재활치료가 더필요하면 100만원정도 더나올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또 걱정되는것이 대략 6개월뒤에 핀제거수술하는데 일상생활에 후유증이있을경우에도 이것에 대해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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