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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6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잉~
추천 : 0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9 00:22:30
일단 상황은 배우자와함께 술을 마신후 택시를 타고 집에가려고 도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힘들어 해서 부축을 하면서 택시를 잡는데 갑자기 뒤에서 욕을하면서 유리병(박카스 같은 작은 병)아니면 유리조각 같은걸 제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 뭐냐고 그사람을 잡았으나 아무말없이 가길래 사과를 해야할거 아니냐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이 절 넘어뜨려 몸싸움으로 이어 졌으며 그 상황을 무마하기위해 배우자가 그사람에게 사과를 했으나 밀쳐 배우자가 바닥에 구르게되었고 그것을 보고 화가 끝까지올라 서로 주먹다짐이 더욱 거쌔졌습니다.
 
결국 그사람은 자기가 맞았다며 경찰을 불렀고
그사람은 피해자 전 피의자로 신고접수가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보니 그사람도 음주후 상태였으며 병은 먼저 안던졌고  일방적 폭행을 주장합니다.

이틀후에 경찰조사를 받게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이것은 쌍방인가요 아니면 정당방위인가요?
2.만약 정말 병이나 유리조각 같은걸 제가 안던져서 제오해로 폭행을 했다고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3.배우자도 같이 동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것이 좋을까요?
4.제가 유리한쪽이라고해도 쌍방이 아닌 그냥 좋게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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