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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노이아님 정봉주 구속건에 대해 저 찾으셨네요
게시물ID : sisa_156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1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1/12/30 23:11:43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정봉주의원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안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냐? 이말입니다.
결국 주가조작을 했는지.. 안했는지..아직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주장만을 받아드려 판결을 내린게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라고 묻는 겁니다.
또 만약에 정봉주의원의 주장이 진실로 들어나면 그때는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사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노무현 특검얘기 하시는데.. 검찰은 원래 권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임기말에 아무리 특검을 한다한들.. 이미 죽은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아님 살아나는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검사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검사들 지금 어디있나 검색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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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님이 하고자 했던 말의 요지지요?

제가 이전 글에서 말헀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관통하는 지도원리라구요. BBK 사건은 BBK가 이명박 거냐 아니의
문제가 아닌 주가조작에 관여됐느냐의 문제입니다.


1.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면?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벌을 주기 위해서는 
이명박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아내 제시해야합니다. 증거가 나와서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유죄 선고하기 전까지 이명박은 무죄에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원리 중 In dubio pro reo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즉, 주가조작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명박이구요. 주가조작했는지 아닌지 증거는 없고
의심스럽기만 할땐, 피고인인 이명박의 이익으로 합니다. 뭔 말이냐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이명박은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에요. 

2. 그렇다면 왜 정봉주는 무죄가 아닌가? 

 정봉주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관련있다는 말을 흘리는 그 순간 공직선거법 25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죄가 구성이 된다는거죠. 처벌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받거든요.

검찰이 이미 이명박과 주가조작은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근거랄게 뭐있습니까.
주가조작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게 바로 관련없는 근거지요. 위에서 말한 In dubio pro reo에 의해서요.

그럼 정봉주는 자신의 무죄를 위해 검찰과 특검,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한 이 부분을 스스로 깨야합니다.
근데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 못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후에 정봉주의 주장이 진실로 드러나면

 그럴 경우 정봉주는 재심 청구를 하던지 하면 됩니다. 형사배상은 물론, 정치인 정봉주로서도 엄청난 자기 자본을 획득하게 되겠죠. 이명박은 그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처벌 받지 않더라도 엄청난 도덕적 비난에 시달려야할겁니다.



4. 그리고 특검은 검찰이 아닙니다. 변협에 속한 변호사 중, 괜찮은 사람 골라서 특검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주는 것이구요. 정호영 특별검사가 지금 뭐하냐구요? 그때도 변호사였고 지금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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