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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게시물ID : law_15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순한민트♥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20 19:37:51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적 있는 A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작성했다.

'희대의 살인범 A, 뺑소니 사고로 사망'

죽은 자의 전과를 폭행죄에서 살인죄로 속인 기자는 원래대로라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지만 이 경우엔 출판물을 이용했으므로 출판물명예훼손죄가 될것 같기도 한데 출판물사자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 기자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까? 아니면 출판물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까?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1200993&s_no=1143754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4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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