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개신교 목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있지만 기간은 거의 같다. 일부 교단에서는 30세 이전에 목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활동하다가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
감리교감리교 에서는 수련목(수련목회자)시험에 합격한 수련목회자가 교단 관할하의 2년간 수련 과정을 거친 에 소속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의 수련목 시험은 감리교단 관할 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치른다. 수련목 시험과목은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수련목 기간 동안 감리교단은 수련목에게 규정된 생활비를 지급하며, 수련목은 교단에서 관할하는 영성 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 과제와 각연도의 평가와 성서 평가를 수행하고 통과해야 하고, 소속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
장로교장로교 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장로교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교단에 따라서 목사고시를 응시하기 전,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인 "강도사"(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다.), 혹은 "준목" 고시에 통과하여 임명(흔히 '인허'라 부름)을 받아 1년 이상 목회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강도사 또는 준목 제도가 없는 교단의 경우에는 따로 자격조건을 제시한다. 대개의 경우, 교단의 신앙고백서, 신학, 교단헌법 등의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 통과한 이들에게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