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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삭금재작성]유튜브 다운로드 합법?
게시물ID : law_15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derer
추천 : 0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1 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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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사 공부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나 공유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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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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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저작권법 제 2조(정의) 25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또는 음원 (물론 두 가지다 합법적인 컨텐츠들에 한하여)은 공표된 저작물로써, 개인 소장목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데 구글 유튜브 이용약관에서는

유튜브에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의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의도한 대로, 그리고 본 약관에 의해 허용된 대로 참고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한하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본 서비스에서 YouTube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를 발견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면 안 됩니다. 귀하는 YouTube 또는 각 콘텐츠의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콘텐츠를 복사, 복제(reproduce),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발표, 각색, 배포, 전송, 방송, 전시(display), 판매, 라이센스 허여하거나 달리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YouTube와 라이센서들은 본 서비스 및 콘텐츠에서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글 약관에서는 불법이고 한국 저작권법상에서는 합법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P.S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있는데 저작권법 > 구글 약관 아닐까요?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48&efYd=2014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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