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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 얼굴 공개 갈거면 공격적으로 하시는거 어때요?
게시물ID : fashion_157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크퀑
추천 : 0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0 00:49:46

지난번 레바 일을 보니까... 고소의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게 

'나'라는 개인이 당한 '공격'이 핵심이더라구요? (악플)

그래서 별명을 쓰더라도 '사진'을 붙여 자신임을 알리거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본명'을 대상으로 공격 받았을 경우 소송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워터마크도 좋지만 제 생각엔, 저작권에서도 이기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도 이기는 방법으로 삼기 위한 초석으로 

1. 얼굴 비공개시 닉네임 or (커뮤니티)&블로그 or  이메일 넣기. -> 커뮤랑 블로그는 편차가 있어도, 닉네임과 이메일!!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 얼굴 공개시 철저하게 '불펌금지' 문구를 표기하기.(사진이 아녀도 본문에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이거 어떨까요? 

본명까지 공개하는 건 매우 위험한데, 닉네임과 이메일 정도면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폰번호야 자주 바뀌고, 커뮤니티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블로그도 개인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  이건 이메일과 같이 견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즉, [내꺼야! 내꺼라고!] 도장 콱! 찍는거죠.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솔직히 정말 매우 적극적인 '모욕'과 '공격'에 대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경고문'까지 넣어버리는 거죠. (이건 근데 다들 하시니까요) 다행히 오늘날 주변에는 유명한 연예인과 만화가와 비평가 들이 '악플과 비하를 일삼는 ATM에서 돈을 뽑는 방법'을 매뉴얼로 남겨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느 만화가께서 친히 기록을 남겨주셨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그려졌구요) 

+ 하나 더.  우리가 고소 할 경우 대상은 언제나 '사람' 이어야 하더군요. 그러므로 캡쳐는 물론 '어느 개인이 악의적으로 비방글을 남겼다'는 정황과 증거를 남기는게 매우 중요한듯 합니다.  그러니 용서를 하는척 하고 자료를 모으시는 겁니다. (어느 만화가가 이걸 매우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그려줬죠 ㅠㅠ) 

마무리 적겠습니다. 

패게 만세~~~ (사진은 작년에 입은 옷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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