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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아닌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고 싶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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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이너마이트
추천 : 59
조회수 : 1469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1/29 09:36:03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1/29 08:30:22
"석궁 아닌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고 싶다" 
 
[충격증언]사법피해자 모임 100인의 분노, 김명호와 1인시위한 사람들 
  
김진영 기자   
  
[사법부를 향해 쏴라]

사법피해자들, 사법부에 강한 불신감 표출 "석궁 아닌 다이너마이트도 던져 버리고 싶은 심정"
 
 
 
▲김명호 전직 교수가 박홍우 부장 판사 테러에 사용한 석궁     

사법부의 높은 벽 앞에 석궁이 발사됐다. 
 
박홍우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자신의 집 앞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전 대학교수로부터 석궁 테러를 당한 것. 
 
이에 대해 사법부는 “재판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개탄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학 측이나 재판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김 전 교수를 “판결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 파탄자, 혹은 정신이상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실제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법 앞에 홀로 싸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이다. 
전직 대학교수가 직접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가게 만든 데까지, 그가 느낀 한계는 어떤 것이며 자신의 모든 명예를 던지면서 사회에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일부 국민들은 사법부가 ‘권위 찾기’에 앞서, 왜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교수와 함께 1인 시위를 했던 이재호(45)씨를 만나, 1인 시위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그들이 생각하는 사법부의 견고한 ‘벽’에 대해 들어 보았다.
1인 시위자 “법이란 있는 놈 앞에는 솜방망이, 없는 놈 앞에는 쇠방망이더라”

김명호 전 대학교수, 판결 불만 품고 부장판사 석궁 테러 
“법 앞에 꿇어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은 1인 시위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이씨는 일부 언론의 ‘살인 의도’, ‘성격이상자’등의 보도에 대해 전해들을 때마다 고개를 설레설레 내 저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슴을 쳤다. 김 전 교수와 싸우고 있는 ‘있는’ 힘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떻게 교수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몰리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그는 “일부 언론이 법조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 김 전 교수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법과 대항해 싸운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반문하고, “때로 이렇게 정신이상자도 되고, 가족은 흩어진다. 자신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을 몇 년씩 항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 전 교수 심정 백 번 이해”

이씨는 김 전 교수의 심정을 백 번, 천 번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있는’ 사람들 쪽으로 판결을 무조건 이끌어 갈 때 석궁 아닌 다이너마이트도 던져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에 대해 쌓여 온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이씨는 “사건 며칠 전까지도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지만, 전혀 그런 낌새는 눈치 채지 못했다”며 계획된 범행이었을 것이라는 일부 시선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또 그는 “사건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보자마자, ‘아, 저 분’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너무 놀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분의 심정과 사건을 너무 잘 알았기에, 언론의 편파 보도에 너무 안타까웠다”며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이씨 등 1인 시위자들이 식사를 한 번 같이 하자고 해도, 김 전 교수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후문. 그는 “우리의 이런 세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자식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1인 시위자들에게 자신의 시위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법부에 대해 ‘약한 자’의 한계 느낀 지식인의 마지막 외침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이려는 생각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앞에서 들이대지 못 했을 것이다. 석궁 아닌 다른 것으로 뒤에서 덤볐을 것”이라며, ‘단지 위협하려고만 했다’는 김 전 교수의 증언에 신뢰를 비췄다. 
 
이씨는 법은 믿는다고 했다. 그는 “법대로만 해석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사법부는 ‘있는’ 사람들 쪽으로 법을 해석 한다”며,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이 법으로 ‘장난을 친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장난 친’ 법 때문에 울고 다니는 사람이 전국에 수백 명이 넘는다고도 말했다. 
 
양심 있는 재판부, ‘가뭄에 콩 나듯’ 

‘있는’ 자들의 편에 선다는 일인 시위자들의 견해에 대해 평화노무법인의 현능섭 노무사 또한 대부분 공감했다. 
 
그는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검사나 판사가 어느 한쪽으로 이미 치우쳐 있다면 해결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가뭄에 콩 나듯”하는 양심적인 검사나 판사를 만나기까지, 재판은 10년 이상을 끌 수밖에 없다는 것.
현 노무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말했다. 그는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검사복이나 판사복을 입고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법조계 체제에 들어가 기수와 선후배 관계, 출신까지 얽히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의 이익에 합당한 쪽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을 먼저 듣게 되면, 진실을 외치는 입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어느 쪽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 사법부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현 노무사는 “김 전 교수의 ‘석궁’방법은 제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마지막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자들의 억울한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현 노무사 역시 1인 시위 등을 수년 동안 집회 해온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가족도, 생업도 팽개치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답답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일하다 보면 법을 잘 아는 그 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게 된다고 했다. “너무나 높은 벽 앞에, 힘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심어주고 싶다는 그들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심보다 ‘주관’에 손 들어준 재판부

재판부에서도 김 전교수의 학문적 자질은 인정했다. 그것은 이미 보도된 대로, 국내 학계와 국제 2대 학술지 ‘사이언스’등에서 인정된 ‘객관적 사실’이라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그래서 재판부에서 문제 삼은 것이 학교 측의 주장대로 ‘교수로서의 자질’이다.

현 노무사는 이에 대해 “자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다. 몇 명의 증언대로 잘못 판단될 수 있는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판결”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평했다.

재판부, “학교 재량에 따라…”, 교수 양심 져 버린 채 입맛 맞게 뽑아라?
현 노무사, “양심 외에 ‘주관’에 손 들어준 재판부, 양심을 져 버린 처사”

그는 또 “주관적인 사유는 얼마든지 ‘힘’에 따라 만들 수 있다. 김 전 교수와 학문적 충돌이 있었던 사람의 증언만을 들을 수 있다. 재임용 결정 거부 사유로는 오히려 학자적 양심을 주로 하고, 교수 자질은 참고사항의 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이로 볼 때,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사는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양심으로 학문적 양심에 손을 들어줬어야 했다. 학문적 양심과 자질은 인정하면서도, 주관적인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며 뼈 있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91년도에 조교수로 3년 계약한 이후, 93년에 재임용됐다. 그때는 교수로서의 자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95년에 김 전교수가 성균관대가 출제한 본고사 수학 문제를 문제 삼은 이후 96년 3월에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현 노무사는 “이건 누가 보아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한 보복적인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재판부도 이를 알면서 학교 측의 재량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과장이 시키는 수학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김 전 교수의 양심적 모습이 학교 측 입맛에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원 징계 재심사 위원회에서도 ‘3개월 정직’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현 노무사는 이 같은 ‘주관’의 개입에 대해, “성대 출신 법조계 인들이 많아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삼성 재단인 성균관 대학교의 힘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재판부가 양심 아닌 주관에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고 평했다. 
 
그는 또, “사법부는 김 전 교수의 석궁 사건에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서, 양심을 져 버린 채 학교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아도 된다면, 사법부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만 남기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현 노무사 또한 김 전교수의 범행에 “계획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운 사람이니, 더 이상 사법부에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도 거대한 힘에 부딪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고 개탄했다. 
현 노무사는 “현재도 공개 재판주의이지만, 철저히 개방이 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절차에 녹음을 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녹음이 가능하다. 그는 “이 또한 고압적인 자세의 반영일 뿐이라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녹음 정도는 언제든지 허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부의 제재 방법도 필요하다. 현 노무사는 “양심 있고, 법을 잘 아는 국민 대표단을 구성해서 재임용 때마다 국민의 법조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자체적인 평가로는 ‘입맛에 맞는’ 검사나 판사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업체에 한 번 ‘찍히면’, 못 큰다?

이씨는 자신과 고향이 가깝다며 말문을 열고,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고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던 한 검사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검사를 ‘검사님’이라 불러 본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씨는 “그런 검사만 있다면, 설사 진다해도 덜 억울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를 써 봤으나 “변호사의 장난”에 의해 몇 년간 재판에 지기만 한 이후, 혼자 변론에 나섰던 김경희(70)씨도 ‘성명권’과 증인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서류를 해 오라며 직접 친절히 조언도 해 줬던 ‘친절한’ 판사를 10년 만에 만나기도 했다.

1인 시위자들은 “그런 양심적인 법조인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아부 잘 하는 검사나 판사만 남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현 노무사는 “소송에 관련된 사람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며, “모든 법원 관련 일을 변호사 집단만 하니까 보수적 폐쇄적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도 ‘왕따’가 되고 싶지 않다면, 변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승진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 

기업체에 한 번 찍히면, 사건을 맡지 못한다는 속설도 여전하다. 현 노무사 또한 ‘근로자 성향 가진’ 노무사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 기업체의 일은 일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현 노무사는 끝으로 “사법부에서는 교수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공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금과 같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판사와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의식을 높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사법피해자모임의 정국정 총무는 “대등한 쌍방 간의 재판은 어느 정도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강자이면 재판정에서도 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힘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에 결부된 제 3자의 증언을 들을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소환해 재판정에서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의 사건 또한, “학과장 등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인 교수들의 증언만 채택해 사실적 관계를 판단하다보니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휴=브레이크뉴스:www.breaknews.com/

 
 
 
 
2007/01/27 [16:00]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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