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사건과 연관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런게 이유라니...
돈을 받았으나 연관된점이 입증되지않았다는것이 말이될까요?
돈이 남아돌아서 재미로줬단말인지....
지금 사법부에대한 국민의 감정이 아주 좋지않은것을 자신들만 모르는것같습니다..
‘법조비리 판사’ 4명 징계않기로
大法 “김홍수 사건 관련 돈받은 증거 없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비판 나와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작년 8월 김씨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씩 받은 혐의를 잡아 대법원에 비위(非違)사실을 통보한 현직 부장판사 4명(차관급인 고법부장 1명 포함)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들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공무원 징계시효(2년)를 지난 사안이라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趙寬行) 전 고법 부장판사를 작년 8월 구속기소하면서, 김씨가 수십만~수백만원씩 주었다고 진술한 서울중앙지법 K부장판사 등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선 비위 사실만 대법원에 통보했다. 휴가비·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사건과 연관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들 4명에 대해 ‘징계 불가(不可)’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은 인사상 전보조치를 포함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월 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K부장판사 등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작년 12월 김씨를 상대로 실제 돈을 줬는지 여부를 법원 청사에서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정에 나온 김씨를 구치소측의 양해를 얻어 조사했다”면서도 김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 그대로 말했는지, 번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