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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간의 차용증 공증 질문 입니다.
게시물ID : law_157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산22남
추천 : 0
조회수 : 11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2 22:36:21
A가 B에게 돈 2천만을 빌리려 합니다.

이때 A와 B는 차용증 공증 써서 법적효력이 남기려고 하는데.

현재 B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월세 보증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공증에 B가 갖고 있는 재산 전월세 보증금 4천만원을
담보로 설정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추후 B가 제때 돈을 안갚게 된다거나 그럴 경우 A가 차용증 공증을 제출해 
개인이 압류를 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

일반적인 금융권에서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B가 살고 있는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없어도 대출은 가능하지만 빌릴수 있는 금액이 낮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보로 잡고 싶은 채무자 B의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채권자 A에게 돈을 빌릴려 할때는
B 집의 임대인(집주인)에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해드리자면

1. 개인간의 차용증 공증을 쓸때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두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추후 문제가 될시 차용증 공증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3. 개인간의 채무관계시 담보로 두고 싶은 채무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 차용증 공증을 법무사에서 작성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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