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 법게가 있군요.! 공익제보자나 내부 고발자 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당
게시물ID : law_15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깝치
추천 : 0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23 08:38:34
옵션
  • 창작글
전 사회가 발전 하고 정의 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공익을 위한 제보가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새 부터인가 내부에서 공익을 위하거나 혹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것을 밝힌다면 그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고 그 집단에서 매장 되고 

또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고 어이가 없습니다.

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내부고발자나 공익 제보자를 위한 법같은것이있을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예를들어 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 했는데, 잘렸다던지 말이지요..)

하면은 어떻게 보호 받을수가 있나요?

엠비 시절 이후로 더더욱 제보한놈이 나쁜놈이 되고 너만 조용하면 괜찮은데 왜 나서서 그랬냐 라는 분위기가

풍기는것 자체가 전 어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익명으로 제보를 함에도 (아마 공무원들이 알려주는거겠죠?) 누가 제보 했는지 찾아서 매장하지를 않나,,

만약에 회사에서 잘렸다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소송하는것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일드 리갈하이에선 그 연구소 박사가 잘렸었고, 가까이는 우리 그 해군 소령님이신가가 있었는데 전역하셨죠.

왜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게 더 불이익을 주는지, 또 왜 보호해 주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내 생각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