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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
게시물ID : humordata_1572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스나이스
추천 : 18
조회수 : 1563회
댓글수 : 202개
등록시간 : 2014/10/24 07:40:21
집주인 징역형 ???????


어이없네ㅋㅋㅋ 


새벽 시간,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자 20대 아들이 덤벼들어 제압했는데,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지나친 폭행이었다며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택가.  스무 살 최 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 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별님, 최 씨측 국선 변호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아니 그럼 

도둑님 오셨어용

오늘은 조금만 털어가세요

이래야되는거야??? ㅋㅋㅋㅋ 


판결이 어이 없음이 유머요
ㅡㅇ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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