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무역일이다보니 보면서 저게 뭐지?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집중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장그래에게 오과장이 처음시킨 문서 CO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장그래가 사전찾을 때 본 LC
L/C:Letter of Credit 신용장-송금방식이 있고 추심방식, 신용장방식이 있습니다. 대게가 LC라고 하면 은행끼고하는 신용장방식을 말합니다.
40ft Container: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습니다 40*8*8 이고 용적은 55CBM정도 넣을수 있습니다
T/T buying rate: T/T 환거래는 신용거래라기보단 송금방식입니다.
외국과의 거래기때문에 환율이 매우중요하고 역시 환헷징(외국환율 방어)을 해야 하기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Berth term: 배에 물건 싣는것도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합니다
이경우엔 선적과 양륙(lading)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에 따라 오과장과같은 용선자가 낼때도 있고 반반씩 낼때도 있습니다.
Demurrage/dispatch: 오과장이 줄여말한 체선료와 조출료를 애기합니다.
체선료는 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었을때 내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고
조출료는 반대로 빨리 하역이 끝났을때 절약된 기간만큼 선주 측에서 보상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장그래가 무역사전을 4일만에 뗀거면 천재 맞습니다 ㅋㅋㅋ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자격증 공부할때 2달가까이 하면서도 재수까지했는데
단 4일만에 저렇게 완벽하다니... 대단합니다.
김대리가 실수한 극세사 수출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계약에는 서류 작업을 하는것과 구두계약을 하는것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구두계약의 효과가 큽니다
구두계약만으로도 거래가 성립됬다고도 할수 있으므로 말한마디를 놓치거나 상대방이 서류에 함정문구를 넣었을때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측에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게다가 한 EU FTA 를 맞쳐달라는 것은 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EU의 환경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인데요. 원산지증명서도
자기들 기준에 맞는 업체가 생산한 것만을 받습니다. 재들이 정말 선진국이 맞긴 맞는거같습니다. 저런거보면요 반면에 미국은
좀 느슨합니다.
이미 선적했고 내일 떠나는데 원산지증명서 첨부해서 계약서 상 도착날짜에 인도안되면 계약 무효화 된다는 소리는 결국
한국쪽에서 물건 다만들어서 보냈는데 계약파기해서 물건 값을 안주겠단 소리가 됩니다. 문제는 재고도 재고지만 선적인데요.
회사는 단 1원의 손해에도 치를 떠는 집단입니다. 배 예약을 잡고 배를 안놀리고 dead space 라고 해서 선적할때도 배에
남는공간이 있으면 그거마저 돈을 내야되는데요. 그런 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원인터쪽에서 물고, 다시 배 예약까지했으니
안봐도 되는 손해를 엄청본 셈이 되는거죠. 손해는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천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오과장과 부장이 에어로 잡겠다. 즉 안되면 비행기로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요. 비행기는 보통 귀금속이나 아주 귀한 보석등과같이
소량이고 매우 가치가 높은 물건을 주로 싣습니다. 아니면 급한 물건이죠. 빠르고 안전한대신 어어어어엄청 비쌉니다. 같은 값이면
배로 100원에 갈수있다면 비행기는 몇배를 더내야하죠.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영업이익율이 떨어지고 추가비용이 나오는것은
꽤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뭐 사실 징계감까지는 아니죠.
저도 관련된 주제고 내용도 마치 저를 보는듯해서 정말 재밋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경쟁PT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