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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573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ltmddns
추천 : 1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1/05 2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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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집에서 알바하는중 손님이 진상짓을 해서 가게안에서 난동을 부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직접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을 간추리자면 제가 손님을 폭행하여 셔츠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전 손님이 저희 사장님에게 욕설과 때릴려고 다가가길래 그손님을 말릴려고 감싸 안은것 밖에 없고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해자(손님)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의자(본인)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니깐 만나서 대질심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전 그냥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손님이랑 직접 얘기해서 합의로 좋게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아직 통화는 안했는데 만약 그 손님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끝까지 가게 되면 저도 손해를 보게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혹 이런분야를  잘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답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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