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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한일이라 아주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게시물ID : law_15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이내냥이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4 2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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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작스럽게 당한일이라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어찌저찌 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가
2015년 8월 중순경 대전의 한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면접을 보고 9월 7일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당시, 대전에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룸을 구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으며, 회사에서는 보증금 200에 월 37만원 관리비 별도 공과금 별도의
원룸을 구해주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와 상황이 맞지않아 12월 14일 퇴사 요청을 했으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와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에는 일주일 전인 12월 17일 근무로 알고있는 12월 26일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서
생활할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와 예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근무를 하여 익일인 12월 24일(금일) 오전 8시까지 철야를
마치고, 집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저녁 19시가량 사장으로부터 12월 25일 근무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12월 25일은 인천으로 올라가 부동산 업주와 예약이 되어있다고 말을 하였더니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저에게 12월 25일날 근무를위해 대기해달라는 문자나 사전 구두상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상황이 진행되다보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출처 본삭금은 혹시, 모를 수정으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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