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 의심되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형사가 피고소인이랑 통화만 해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송금하기 위해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고, 은행거래를 했기 때문에 몇개월 지났어도 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데요.
내 돈을 받아서 보내야할 곳에 제대로 송금했는지 거래내역을 보여 달라했더니
자기는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다른 사건으로 검찰조사 받으면서 다 통보를 한 상태라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다 토해내서 거래내역이 검찰로 이전되서 없어졌다는건지, 보여줄 방법이 없다는 건지, 보여주기 싫다는 건지,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만..이 말이 사실인가요? 검찰에 거래내역 통보하면 자기가 열람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