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일단 앞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 새로지어진 아파트에 이사를 함
2. 근데 아파트에 오시공, 미시공이 몇군데 보임
3. 마을 대표가 소송 준비
4. 채권양도를 해달라
인데 어제 채권양도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더군요
어제 부모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인데요
1.채권양도가 말그대로 그냥 체벌을 내리는것을 상대에게 준다는 뜻??인가요???
2. 그 채권양도에 의해서 소송에서 이길시 어찌되나요??
3. 소송에서 패소를 할시는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