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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게시물ID : humordata_1575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토리이치방
추천 : 5
조회수 : 96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1/11 18:22:40
조카 女중생때부터 성폭행… 20여년 성노예로
 
결혼을 앞둔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삼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6년 당시 여중생인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한 뒤 계속해서 성관계를 해오다 지난해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는 조카의 요구에 모든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뉴시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1MW150026161865&w=ns
 
 
 
 
20년 동안 조카를 성폭행하고 협박했지만 마지막에는 미수에 그쳤으니깐~
20년 동안 조카를 성폭행하고 협박했지만 재판에서 봤을 때는 깊이 반성하는 것 같으니깐~
3년 땅! 땅! 땅!
 
진짜 유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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