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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식당에 조선,중앙 일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57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떴다UFO
추천 : 10/2
조회수 : 58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1/02 23:33:34
가게를 제가 이어 받아서. 

신문을 보니..

조선, 중앙을 신청했더라구요.

조선일보는 한달 전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4개월공짜와 선풍기 선물을 준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때는 ok하고 무료구독기간입니다.

중앙일보는 그냥 요금내라 지로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저 



조중동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조선일보는 전화해서 그간 무료구독기간 돈으로 낼테니 그만 내라고 하면 깔끔하게 그만 내게 해줍니까?

중앙일보는 주인 바꼈다고 하면서 구독 정지한다고 하면 될까요??

좋은 꼼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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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00:30:25추천 1/2
솔직히 말해서 보기싫다고 안보는거하지마세요. 편향된 정치사상으로 극단적으로 빠질수있어요..
댓글 0개 ▲
2012-01-02 23:36:20추천 0
그냥 주인 바꿨다고 하고 무료 구독기간 그것도 안내면 안되요? 전주인이랑 해결할일 아닌감????? 잘 모르겠음
댓글 0개 ▲
2012-01-02 23:42:11추천 2
원래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으신거라면

그에 따른 채무도 다 같이 이어받은거라 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일보랑

기간한정부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어쩔 수 없이 보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내고 구독을 그만 둬야 겠지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간 한정부 계약을 맺었을때 얘기고 신문구독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냥 다달이 돈내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조중에다가 다음달부턴 신문넣지 말고 우리도 돈 안냅니다 라고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조중 이새키들이 악명높은 새키들이라 분명히 더이상 안받겠다는 전화를 해도 마치 전화안받은척 생까고 멋대로 신문 넣어놓고 나중에 금액 지급 소송을 때리는 개새키같은 지점이 좀 있는데

전화 통화 등을 꼭 녹음해서 사후 소송 등이 발생할때의 증거를 좀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건 증서인데, 증서를 써줄 놈들은 절대 아니죠 뭐.
댓글 0개 ▲
2012-01-02 23:44:40추천 0
공글이/ 헐??? 조중동이야 말로. 들어 올때는 마음 대로 지만 나갈때는 안되는 군요.
개 ㅎㄷㄷ 이네.
댓글 0개 ▲
2012-01-02 23:48:26추천 1
일단 신문배급소에 전화를 겁니다. (녹음 해야함)
그래서 이전에 구독하는 대신에 받은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배급소 사장이 상품을 줬다는 자백을 받아내야합니다 자연스럽게ㅋ)

그리고 끊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안된다고하면 통화내용 녹음 됐다고 하면서, 이거 신고한다고 하세요.
원래 신문 구독할때 상품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통화내역 따서 신고하면 그 곳 벌금먹음.

아니면 그냥 끊겠다고하고, 안된다그러면 상품 받은거 신고한다고하세용~
댓글 0개 ▲
2012-01-03 00:08:16추천 0
걍 봅니다..
무료기간인데 걍 봅니다..
요금 낼때 돼도 걍 봅니다..
어짰피 계약기간 걍 봅니다..
파지 줍는 할매 할배 도움줍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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