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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법에 대한 대응법이라고 하면
게시물ID : economy_15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빠진동그라미
추천 : 10
조회수 : 221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11/30 20:51:00
2017년에 베일인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은행이 안 망하도록 관리를 잘 할 생각은 안하고, 망했을때 누구 돈으로 메꿀까부터 생각하네요.

사실 지금도 준 베일인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라는 은행에 예금, 보험, 연금 등을 모두 합쳐 1억원이 예치되어있는데 은행이 망했다면,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럼 5000만원이라도 주냐...
일단 가지급으로 2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나중에 줄께... 입니다.
언제 줄지는 아몰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일인법이 적용되면 예금자보호법이 없어지게되겠죠.
최악의 경우 아예 한푼도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일단 베일인법의 적용대상으로 거론되는 은행은 BIS 비율로 보면 모두 안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 정도의 은행이면 대출금 회수가 안되어 망하는것보다
소문에 의한 뱅크런으로 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무조건 우체국으로 하세요.
우체국은 예금 전액을 나라에서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담보대출이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 없으니 대출금 회수가 안되어 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민영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외국계은행쪽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2017년 철수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최근에 희망퇴직도 많이 받았고요.
아예 해외계좌도 생각하시던데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전에 외환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금리가 좀 짜서 여태 관심없었는데 조만간에 우체국 계좌만들고 천천히 하지만 싹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마세요. 아직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출처 지극히 주관적인 짧은 나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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