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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어떻게 봐야할까요..?
게시물ID : sisa_157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4/6
조회수 : 75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1/04 03:30:46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금지되어야 할까요? 
언론 역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발표를 받아 보도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할까요?


자 여기 두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수수혐의 사건
2. 선관위 DDOS 공격 사건


1번 사건 때, 뭇 사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언론사의 보도가 너무 수사기관 편향적이다며 
수사 담당자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하기도 했고 언론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번 사건 때, 위의 주장을 했던 이들은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발표를
받아쓰는 언론도 탓하지 않고 그 누구도 피의사실공표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관점에서 두 사건은 다를까요..?

하나는 정치인이고 하나는 일반 잡범이라서?
그럼 2번 대신 공성진 전 한나라당 최고의원 뇌물 수수사건은 어떨까요?




1번과 2번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논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 편협한 생각으론 1번 2번 경우 모두 피의사실 생중계에 찬성하든, 모두 반대하든 해야하는게
온당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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