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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때 각서효력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기태
추천 : 0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2/30 0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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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합의를 해줄일이있어 피의자의 부모님과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합의를했습니다. 

합의과정에 합의금 절반은 먼저 받고 나머지돈은 12월중으로 15년을 넘기지않고 주기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돈만받으면되는데 아직 못받았네요... 상대쪽에서는 구하고있다는 말 뿐입니다.

올해도 2일밖에안남았는데...ㅡ.ㅡ;;

첫째, 만약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행동 해야하나요?? 

두번째, 금전적인경우여도  각서의 효력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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