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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1580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굴아3만단
추천 : 12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9/18 11:56:03
오유 눈팅만 5년차... 염치 불구하고 오유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본의아니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자친구랑 함께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평행주차되어 있는 제 차로 가서 헨들을 꺾고 약 5미터 전진한 순간 꽝~ 하고 부딛히더라구요
출발하기 전에는 분명 뒤에를 봤을때 약 50~100 미터 가량 차 1대의 불빛이 보여 안심하고 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차량(상대방)은 전복하여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가고 제차는 앞부분 일부가 날라갔습니다.
(왼쪽 휀다 추돌)
경찰 도착하고 병원에가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상대방 치수가 0.212 나온 만취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그리 많이 다친거 같지는 않고(당시에는 하지만 현재 병원 입원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 
자기가 운전 안했다고 빽빽 우기고.경찰관들께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죠..
다행이 음주운전자와의 사고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자친구는 병원서 간략한 진찰 받고
내일 아침 사고 현장에 나오라는 경찰 통보를 받고 현재 집에 와서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하는말.. 음주는 음주운전으로 별도로 처리할꺼고(끽해야 
벌금 250에 면허취소잖아요) 사고는 제 과실이 더크다는 겁니다.(과실상계시 10%만 인정)
헉..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스키드 마크가 없는것으로 봤을때
제판단으로는 제차 칠때까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질주하여 1차 제차, 2차 가로등, 3차 전복..
하지만 더 웃긴거는 스키드 마크가 나있지를 않아 과속도 인정이 안된답니다.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당시도로는 40킬로 제한도로이고 규정속도였을시 제가 그차 오는것을 인지
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더라고 그정도까지의 피해는 없었을걸로 판단됩니다.
제차는 약 180도 돌았고.. 가로등은 부러지고... 차는 전복하고.... 스키드 마크가 없어도
그정도는 과속으로 인정해줘야하는 것이 아닌지...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사고 가해자로 변했네요

물론 제가 잘한거는 없지만.... 이정도까지당할줄이야...

오유 여러분들께 도움 요청 드리는건요..

첫째 : 음주운전사고시 과실상계때 10%가 아닌 비율을 더 늘릴 방법이 없는지.
둘째 : 저상황에서 제가 과속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지
셋째 : 사고시 음주자는 차 트렁크에서 누워 횡설수설 한것으로 보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임.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저한테 좀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증인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이부분은 이야기 안했음)

휴 ~ 추석휴가때 쉬지도 못하고 주야 2교대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 대박터져 한숨만 나오네요
우리쪽이나 그쪽이나 크게 다친사람이 없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쫌...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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