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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노동법 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gomin_1580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술상어
추천 : 0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20 13:52:09
친구가 일하던 직장에서 일을 그만뒀는데 2월부터 7월까지 소득이 1400이라고 근로소득이랑 근로일수가 나왔고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없어요근데 이러면 친구가 소득분위 책정이 높게 잡혀서 국장을 못받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세금때문에 임시로 신고를 했다고 지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배째라식인데 이거 법적으로 처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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