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 상호간 가혹행위 죄를 신설한다네요. -- 앞으로는 군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학대 등 가혹행위를 할 경우 최장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된다. 이는 군이 병(兵) 상호간의 가혹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군대내의 가혹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폭행과 협박, 무단이탈, 업무상 과실, 군사기밀누설죄에 대해 징역,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신설한 것은 현실을 잘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문화 발전과 더불어 군대문화 또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군은 2005년부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병사들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병영생활 공간인 내무반(침상)을 생활관(침대형, 공부방, PC방 등)으로 바꾸고, 복지 시설개선과 병 상호 존중문화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병사 개인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언어, 가혹행위, 구타 등을 없애기 위해 지휘관, 병사들이 함께 노력으로 몰라보게 변하고 있다. 군의 변화 모습은 병사들의 입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아무튼 군대내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어 보다 즐겁고 편안한 병영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