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1년전부터 고질적인 손목 통증으로 국군통합병원에서 주상골 골절 판단을 받고
청원휴가를 내서 민간병원에서 정밀 검사 및 의사소견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던데 소견서에는
'상기인은 방사선 사진과 ct 상 상기 진단 되었으며 현재 근위 골편의 골 경화 소견이 사진상 심하여 골 괴사 진행 상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이식 및 내고정
술 이후에도 불유합 위험성 있으며 발생시 재수술 요할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의학용어라 제가 알기도 힘들고....
의사분 말로는 수술 후에도 지금 쓰는 손목 범위에서 많이 줄어 들거라고
앞으로 지속된 군생활은 힘들거라고 의병제대 하는게 좋을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 소견서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위와 같은 사례로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으로 의병 제대를 한 케이스나 혹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