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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발령
게시물ID : law_15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늦어도괜찮아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31 12:28:24
대기업 계열의 호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부녀 및 사내 커플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인데, 사전에 아무런 협의 및 통보도 없이 A지역에 근무자를 B지역으로 B지역 근무자를 A지역으로 사내 커플인 경우는 각 각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12월 30일 발표를 했으며, 1월 1일 부로 해당지역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notice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숙소도 마련했으며, 일반적인 인사발령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전 근로자 동의없이 이런 식으로 인사이동을 시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궁굼합니다. 
대부분 어린 애들을 양육하고 있고,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전학문제등이 걸려서, 애들 형편상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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