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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언론사 상대 손배訴 패소
게시물ID : humordata_7731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올로스
추천 : 12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4/21 15:53:10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언론사는 "김경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소송을 당했다.

원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1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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