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직장의 장이 폭행과 폭언을 행하시며 부당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행의 범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그 물건에 맞던 맞지 않았던 던지는 그 자체가 폭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그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을 다룬 TV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시각장애인은 눈만 보이지 않을 뿐, 오히려 감각이 더 예민하고 뛰어납니다. 정확히 나를 향해 겨냥해서 의자를 집어던졌으면서 눈이 안보이는데...어쩌구 하면서 자꾸만 그 점을 악용하고 있네요.. 책상을 뒤엎고, 그것도 나를 향해 쳐올려서 거의 던지다시피 하구서는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들썩여서 다리가 빠졌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테이블 위에는 묵직한 박스가 있어서 절대 살짝 건드려서는 들썩이지도 않을 무게 였는데도 말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우기다가 증인이 있고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더군요. 어쨌든 나가라고 하면서 정식 절차 및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5년 3월 8일 오전, 회의를 하는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 저는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무리한 요구 및 벅찬 작업량에도 별다른 대꾸 및 반박 없이 “네” 라는 대답 하나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일 유난히 시비조로 따지고 위협적으로 덤벼드는 관장은 “네”만 하지 말고 말을 해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이번 기회에 솔직히 얘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싶어서 제가 처한 작업환경 및 작업량의 벅참과 업무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라고 윽박질렀던 것과는 달리 “말대꾸를 한다.”, “대든다.”, “덤벼든다.”, 라며 제 태도가 불량했다라고 이제 와서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친구라는 목사는 후에 일이 커지자 저에게, “그냥 ”네“하고 가만있지 뭐하러 그랬느냐?” 라며 상황을 모르고는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사건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한쪽 입술을 올리고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말을 자르며 “왜?”, “뭣 때문에?” 라는 식으로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말을 하라고 윽박질러 놓고는 말을 듣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무조건 저만 탓하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면서 언성을 높였고 손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얼굴을 정면에 대놓고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으며 인격 모독적, 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년.등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치욕적인 폭언과 모욕을 참은 적이 있었던 저는, “관장님, 말씀이 심하십니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려 진정 및 자제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내가 뭐?”, “뭐가 심한데?”, “하나도 안 심하다.” 라는 둥 반말로 오히려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을 저를 향해 쳐들어 올려서 던졌으며 뒤이어 묵직한 의자까지 집어들어 정확히 저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라!”며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내 눈 앞에서 없어져라..가 아닌, 해고를 명시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관련 ARS시스템의,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야만 하는, 절대 전원을 꺼서는 안 되는 컴퓨터의 전원을 직접 끄고, 제 책상으로 가서 전화 코드를 뽑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봉사를 하러 도서관을 내방해 주신 녹음 봉사자 정x이씨와 박x숙씨를 기계가 고장 났다는 거짓말로 돌려보냈습니다. 정x이씨 같은 경우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채로 문전박대를 하였습니다. 그냥 나가라, 돌아가라 라며 내쫓다시피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창원에서 출발하여 2시간이 걸려 힘들게 도착한 정x이씨는 갑작스런 문전박대에 놀라 어리둥절, 영문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고 담당자인 저는 그런 문전박대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죄송한 마음에 인사라도 하고 상황 설명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잠시 녹음실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였더니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관장은 위협적으로 “네가 들여보냈나?”, “이게 관장 무시하나?”라는 둥의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도 정x이씨를 들여놓은 제 태도가 잘못 되었다고 진술 및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분은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또 먼 길을 힘들게 오르막길 오르며 고생해서 오신 분한테, 감히 그런 행동은 할 수 없고 봉사자분들은 귀하고 고마우신 소중한 분들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바에야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녹음실을 폐쇄하고 봉사자분들을 돌려보내고 녹음 업무를 영구히 중단한다는 것은 도서관과 봉사자분들이 관련된 사업적인 문제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네가 뭔데 그러냐?”, “내가 관장이다.”,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한다.” 라며 자신의 사업장도 아닌 곳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중단시켰으며 또한 옳지 못한 권위를 내세워 협박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니 이리와”, “이리와” 하면서 저를 잡으려고 막 쫓아왔습니다. 잡고 때리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신변에 크게 위협을 느낀 저는 도서관을 나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슬리퍼에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이 갑작스레 무작정 도망쳐 나온 저는 덜덜덜 떨며 또 잡으러 계속 따라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어디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막막한 심정에 도서관 근처에 거주하는 애인에게 옆 복지관의 전화를 빌려 전화를 했고 잠시 와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려다가 그래도 좋은게 좋다고 참고, 대신 애인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같이 있다가 진정이 되고 나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떨며 우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직감한 애인은 책상과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말에 격분을 해서 도서관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정중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잠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나는 못 나간다. 얘기할라면 니가 들어온나.”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냐. 들어가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린채 등지고 앉아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그러냐?”, “니 뭔데?”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언행으로 시비를 걸어왔으며 그래서 애인은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는 둥 엄살을 피우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 가서 제 애인을 있지도 않은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주먹으로 얼굴과 뒷머리를 수차례 가격을 했다.. 신속히 검거하여 엄중히 처벌을 요한다..라는 둥의 허위 진술을 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2005년도 3월 9일에도 저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여기 와 있냐?”, “네가 왜 여기서 일을 하냐?”라며 고래고래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댔으며 발길질을 하고 파티션을 집어 뜯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사무용품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직원들까지 불러 놓고는 “내가 어제 뭐라대?”, “들여놓지 말라 안했나?”, “너거가 지금 관장 맹인이라고 무시하나?”, “여자 셋이 작당하나?” 라는 둥의 이상한 말들을 내뱉으며 소리지르며 직원들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책상위의 물건들을 또 집어던졌고 직원들을 시켜서 달력 하나, 연필꽂이 통 하나까지 싹 쓸어 책상을 깨끗이 다 치워버렸습니다. 제 물건이 어딨냐며 도서관 밖으로 다 집어 던지겠다고 찾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해고이며 바로 부당해고인 것입니다. 해고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었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체계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은 무조건적인 내쫓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 와서는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일을 안한다, 가시나가 못됐느니 그런 말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평상시 야근을 자주 했던 신유경씨는 사비로 저녁을 시켜 먹으며 반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 업무 외 시간은 상관 안 한다 라고 본인 입으로 아무렇지 않다고 말을 해 놓고는 지금은 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느니, 하다못해 남자랑 뒹굴었다 라고까지 거짓 진술을 하며 입에 담지도, 아니 생각도 못할 그런 험한 말로 인격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평상시에도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반말과 “야!”라고 부르는 등 욕설도 자주 하였으며 무시하는 언사와 모욕적인 언행을 자주 비추었습니다.
2005년도 3월 10일 부터는 출근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화 한 통도 없었으며, “왜 출근을 안 하느냐?”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신이 해고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진술에서는 저의 무단결근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무단결근으로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 한 번이라도 왜 출근을 하지 않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보고 출근을 할 것을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서관에서 녹음 관련 업무는 다 없애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부당해고를 하였던 관장이 제가 나가자마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새 직원을 면접보고 뽑아 서울에 교육을 1주일이나 보내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불리할 것을 우려해서인지 퇴사처리를 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취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 3월, 한 달의 절반을 출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돈 십 원의 임금도 지불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마냥 미루고만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노동부에서 대질심사를 할 때 만났습니다. 왜 임금을 주지 않느냐는 말에는 한마디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입금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치밀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근로감독관이 실제 입사일을 물어서 3.23일 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류상 기록은 4월 1일이라고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하셨지만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서류상 1일부터 기록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더 한 3월 분은 앞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냥 받아가셨고 심지어 7월에 지급되야 할 다른 수당마저 국장님 실수로 미리 지급이 되어 저는 그것마저 못 받았습니다. 그 분은 1일부터 근무한 것도 아닌데도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면서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받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실 입사일을 계속 묻는데 관장은 자꾸만 서류상으로 4월 1일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그 돈 안줬다고 제가 소송할까봐 그런답니다. 저는 여지껏 그 돈에 대해서, 또 못 받은 수당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너무 기가 차서 화가 나더군요. 저 수당도 제가 지금와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노동부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일 처리도 자꾸만 더뎌질 뿐더러 제대로 잘 안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처리기한이 4월 8일까지 였는데 13일이 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노동부에 찾아가서 진정서는 넘 처리가 더디다고 바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일을 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서도 일주일 뒤에 대질심사를 했던 것인데 막상 가보니 대충대충 빨리 일을 처리하려는 듯... 제 입장은 별로 생각을 안해주시는 것 같아 안그래도 힘들고 상처받은 제 맘이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오히려 관장 편을 들고 있더군요... 그게 무슨 노동부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출근을 하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날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습니다. 출근은 하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제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럼 무슨 업무를 맡을까 물어봤더니 얼렁뚱땅 얼버무리며 "뭐 워드를 치던지, 사무를 보던지..." 그러셨어요. 워드는 워드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고 직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며 사무는 사무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사무원은 우리 도서관이 운영비가 모자라는 탓에 정규채용을 못하고 계약직으로 고용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제가 한 명 더 들어간다는 것은 운영상 봐도 뭔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관장의 속셈은 일단 자기는 법률적으로 빠져나와야 하니까 복직은 시키겠다고 말은 하지만 일단 제가 출근하면 계속 압박과 갈굼으로 제가 못 견디고 제 발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서 나갔던 국장님도 그 압박을 못 이겨 나갔고 게다가 우리 도서관이 설립된지 이제 1년 반인데 제가 근무한게 일년이고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직원이 3명이나 바뀐 것만 봐도 알만 합니다. 관장 성격은, 세상 인구가 몇 억인데 자기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을 쓰지 뭐하러 조금이라도 맘에 안드는데 옆에 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성격이며 그런 말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장도 아니면서 인사이동을 그렇게 제멋대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관장은 출근도 안하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는 출근도 꼬박꼬박 하고 후원금을 몇 천만원을 받아온다고 얘기를 합디다..허 참.. 후원금 한 번도 받아온 적 없고.. 저희 도서관 후원금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봉사자분들 20여분의 2~30만원이 답니다. 정말 거짓 증언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 만들기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악용하는 등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화가 나네요.. 저는 솔직히 합의를 볼 생각이 있었는데 법적 처벌을 받겠다..절대 합의 안한다..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된다.. 라고 자꾸만 강하게 나오고 계시고 남자친구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평생 전과아닌 전과의 기록이 따라다니는 것에 너무 화가나서 끝까지 해보자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적인 고통과 시간적인 낭비, 금전적인 손해 외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말도 못하겠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정말 눈치 보이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애인은 관장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까지 하는데 그것이 승산이 있는 것인지 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직장 근무를 하기 전 반 년동안 도서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근무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장이 저한테 와서 손을 잡고 만지고 비비고, 등을 어루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밖에서 만나자느니 집에 가자는 말을 했고 또 본인 입으로, 상관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저의 세컨드라느니, 애인이라느니, 십년후에 오년간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다느니 등등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혼삿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살이 빠졌더니 자기는 살집이 있는 사람이 좋다느니 등이 카스테라 같다느니 등등의 말도 하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성폭행을 한 적은 없지만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이런 행위도 고소가 가능하지요?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회사측에서 업무복귀 명령서를 등기로 보내왔더군요. 토요일 아침에 온 등기에 월요일까지 출근을 하라고 합디다. 월요일 부터도 아니고 월요일 까지.. 말 하는게 참 밉상이네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그런데,3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3월 9일까지 출근한 것도 아마 이번달 초에 빠진 걸로 그냥 메꾸려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3월에는 7일을 출근하였고 이번달은 4일을 빠진 셈입니다. 게다가 저는 작년 3월 23일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통장에도 퇴직금도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퇴직금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내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자의가 아니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제 자의와는 상관없이 고용주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두 달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실어증 및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마음만 졸이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출근을 하지 않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은 당연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백퍼센트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어느정도까지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상여금이 없는 달이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최고로 월급이 많은 3월달과 수당이 있는 4월은 두 달을 합해서 280여만원이 됩니다. 5월달은 기본금만 받는 달이기 때문에 90만원도 안됩니다. 하필 일년내내 기다리던 달에, 보너스를 받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던 달에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더욱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휴가를 쓴 것도 아니요, 무단 결근도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쪽에서 해고를 해놓고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저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등 여러 손해를 입었습니다. 금전적,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임금 및 모든 4대보험은 지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역시나 예상했던대로 오늘 출근을 하였더니 자리도 없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겠다며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출근하자마자 열쇠부터 모조리 반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출근을 하라고 해놓구서는 근무를 할 사람인데 출근 첫날부터 오자마자 모든 열쇠를 반납하라니.. 그랬더니 관장도 아닌 그의 친구가 관장이 자기한테 열쇠를 받아놓으라고 시켰다면서 기관의 장이 명령을 하면 반납을 하는게 당연하다는 둥, 열쇠를 반납하고 안하고는 관장의 권한이며 자유의사이고 관장은 얼마든지 열쇠를 압수할 수 있다느니..하면서 또 이상한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인지... 이런 사람이 기관의 장으로서 마땅한지 ... 정말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당직이 아니라서, 즉 문을 열고 잠글 일이 없기 때문에 열쇠를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았더니 집에가서 당장 가지고 와서 반납을 하라고 강요를 계속 했습니다. 저는 급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러 지금 꼭 집에 다시 갔다와야 되겠냐..했더니 당연하다고 계속 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일 아침에 관장님께 직접 반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고집을 부린다느니 하였지만 결국 저는 오늘 집에 다시 갔다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에 있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어쩌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월급은 그대로 줄테니 출근은 하되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뭘 어쩌자는 것이지, 무슨 마인드로 복지사업을 한다고 이러는 것인지 정말 겪으면 겪을수록 화만 나는군요 그렇게 따지면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무출근 무임금이 아닌가요? 그것도 그쪽에서 못 나오게 해 놓고는... 일단 법적으로만 빠져나가겠다고 출근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시켜놓고 갈구고 또 모독하고 자존심 짓밟고 비아냥거리면서 스스로 사표를 내게끔 만들겠다는 플레이 뻔합니다. 그 계략에 희생되지 않게끔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복직시에는 원직복귀가 원칙이라고 변호사 상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직 복귀를 희망합니다. 원직 복귀를 하지 않으면 복직도 아니거니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 또한 인격모독의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출근은 하라고 해 놓고는 자리 하나 마련하지 않고 아무 업무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직접 대놓고 한다는 것이 너무 우습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출근은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먼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더군요... 저의 문제이니만큼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지하고 어린 저를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냉혹한 것은 예상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뼈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인간 사는 세상인데....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상... 고맙습니다.
응 답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상담국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서 마음의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진행형이니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부디 강인한 마음으로 상황을 잘 견디셔서 슬기로운 결말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2. 우선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접고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출근했는데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은근한 사직압력을 넣는 등 사용자측의 못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한다면 말 그대로 사직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대기 상태가 지속된다면 "건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상황에서 책상을 빼고 업무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노동인격의 침해를 받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라."는 요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법적 다툼(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있을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결근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식으로 해고명령을 내렸던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만을 해고로 몰고갔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상 해고 아니냐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으나, 해고는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못 박아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없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었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저희들이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보여지므로, 715-7576으로 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