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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찮] 아버지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셨는데 직원 퇴직금문제요.
게시물ID : law_1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러기야?
추천 : 2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2/14 13:45: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일단 먼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찾아보구 아버지랑 이문제로 상의도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우린 뒤집어 쓰기만 해야할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집에 빨간딱지 붙을 각오 하라고 하시던데 자세하게 말씀은 안해주셔서 답답해서요.


6-7년 정도 작은 식당을 하셨구요..

김밥나라 였는데 야간 주방일을 하신 분들이 5년정도 일을 하셨었어요. (24시간은 아니었어요.)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하셨더라구요.


낮엔 엄마아빠와 주방보조님 주방장님 배달아저씨. (자주 바뀌셔서 주간분들은 문제가 안되네요.)

그리고 바쁠때나 힘들때 인력소에서 설거지 아줌마를 일당비를 주고 일을 했었습니다.

야간엔 두분만 일하셨어요.

그리고 간간히 언니랑 제가 주말이나 방학때 도와드렸습니다.

4대보험 생각도 안하셨던것 같구요.

세금은 문제 없도록 처리했지만 가게 명의가 부모님이 아니시고 언니 명의 였습니다.

가게 팔을때.. 야간팀 두분께 고맙다고 퇴직금명목으로 두달치 월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쯤 지났어요.

근데.. 노동부에 신고했더라구요. 퇴직금 내놓으라며...


아버진 그때 각서라도 받아놓을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없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무효처리를 하려면 5인 기준 사업장에 따라 뭔가 달라진다고만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저희가 입증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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