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던 원룸이 2016년 2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2015년 10월 중순 쯤에 12월에 집구해서 나가겠다고 집주인분에게 구두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초에 집을 구해서 나갔고, 그때 보증금 200에서 150을 받았어요
지금 5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에게 남은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방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으세요
잠깐 살고 갈 계획이라 주소지 이전은 안했었어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