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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584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런들장인★
추천 : 0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29 16:38:05
하루에 영어 4타임 가르치는거 하는데요
이번주 월화에는 고등부 애들이 (두타임)
학교 긴급호출이라고 수업에 안왓습니다
그래서 해당시간은 급여에서 깐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사전공지도 못받앗구요
수업은 안햇지만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시험지 작성이라도 햇고 또한 출근이라는 행위 자체를 햇는데
급여에서 깐다고 하니 가르치는 행위가 하기 싫어지네요 갑자기. .
이거 못받는게 당연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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