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의도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범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가를 증명해야하는 것이죠. 그 증명의 요건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같은 신체특정부위가 사진 내에서 강조되는가를 확인하고 강조되었을 경우 의도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만약 의도에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몰카(성범죄)로 처벌할 경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전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가 멋져서 한컷 찰칵 찍었을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다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판사는 그런 몰카의 의도가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을 엄격하게 구분해 의도가 있는 사진은 성범죄인 몰카죄로 처벌하고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사진은 처벌하지 않거나 민사(초상권)로 해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