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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의 병역 꼼수에 대해 공군 전역자가 쓴 글
게시물ID : sisa_159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뻐킹나꼼수
추천 : 13/5
조회수 : 1984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2/01/08 21:13:36
안녕하십니까. 강용석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아들 병역 관련 제보를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박원순 아들 병역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학 재학 시절 병역 연기
2. 대학 졸업 후 공군 입대 후 4일 만에 귀가조치
3. 귀가조치 후 재검을 통해 신체등급 4급 판정으로(그 전에는 1~3급 였겠죠) 보충역 판정

이 중에서 1.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의원님은 지금 3.이 정당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2.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몸이 안좋다고 생각할 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2.가 가장 문제이며 2.에 관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후보 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저는 약 5년 전 공군에 일반 병사로 입대하여 진주에 있는 공군 훈련소를 겪었으며(공군 훈련소는 단 한 곳)
최근 공군 훈련소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도 그 때와 사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현재 시점에서 확인한 부분은 아니므로 의혹에 불과 하지만
저 때나 지금이나 훈련소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의원님이 조용히 다시 확인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1) 공군 훈련소 신체검사 시스템

공군은 일반 병사도 지원하여 합격해야만 입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좀 더 나은? 병력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 합니다.
이 신체검사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 신체급수와는 전혀 무관하며,
모든 입영자(병무청 등급1급이든 3급이든) 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군 자체 신검의 결과가 공식 신체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신체검사는 무조건 입대 일주일 안에 이뤄지며,
그 결과 공군 자체적인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귀가조치 됩니다.

(2) 귀가조치의 요건과 효과
신체검사를 통해 귀가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세한 요건은 공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시로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된 치아 수량 미달, 성기 불구(이른바 '고자'), 치질 등
체육관에서 이런 검사를 실시 하는데 자신은 복무를 계속 공군에서 하고 싶어도 치아가 부족하거나 하면 귀가조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종합검진 의료기기를 놓고 하는 검사가 아니고 99.9%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귀가조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체 근육의 능력 등도 테스트 합니다.
이 검사 역시 애들을 쭉 세워놓고 쪼그려 앉아봐라, 허리를 최대한 숙여 손을 바닥으로 뻗어봐라 등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때 연기? 든 실제든 육안으로 보기에 현저하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불러냅니다. 귀가조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질병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병무청 신검 결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되고난 이후 입대한 사람들이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통증이나 질병 등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공군 훈련소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인 신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가 아주 건강 하더라도 꾀를 부려서 귀가조치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 드린 것처럼 숙이라는데 안숙여진다고 하면 됩니다.
근육통등이 너무 심하다고 꾀병을 부려도 됩니다. 그래도 귀가조치가 가능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군대에서 가능할까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공군 훈련소를 겪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군 자체 신검 결과가 신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귀가조치 되어도 재입영 해야합니다.

2) 공군에서는 재입영 기회를 한번인가 줍니다. 국가고시에서 유예를 주는 것과 같죠. 원래는 공군 500기 에 합격하여 500기 입소일이 입소한 자가 귀가조치되면 501기 선발에 처음 서류전형 등부터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유예가 되어 501기 입소일에 바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더 놀고 오고싶다' 등의 이유로 일부러 귀가조치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 재입영 했는데 또 귀가조치 되면 다시 공군에 처음부터 지원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본인 의지와 무관한 귀가조치일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두번씩이나 일부러 집에가는 사람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치료후에 다시 공군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육군 훈련소 날짜 받아서 육군 가는 겁니다.

4) 공군 훈련소에서 귀가조치가 됐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고 다시 입영해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치료 후 다시 입영이 가능하고, 꾀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저 1기수 밀려서 입대하여 입대 후 다시 자체적인 공군 신검을 받을 뿐입니다.

(3) 박원순 아들 사례에 적용
자 여기까지 이해 하셨다면 적용은 제가 더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시절 아들이 지난 8월 29일 공군에 입대하여 4일 만에 귀가조치된 일이 도마에 오르자.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6/2012010600096.html )

1) "고교 시절 축구를 하다 입은 허벅지 부상 때문에 훈련을 받다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퇴부 신경 손상에 따른 신병 치료를 위해 귀가 조치됐을 뿐 병역 기피와는 상관없다"

이 해명은 완벽한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군 나온 분들은 웃습니다.ㅎ
 
박원순 당시 후보의 1) 해명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 대퇴부 신경 손상에 따른 허벅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검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을 정도면 군복무 가능한 정도라는게 상식.
- 앞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공군 자체 신검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확인 합니다. 허벅지 통증을 사유로 귀가조치된 부분은 누가 뭐래도 아들 본인이 신검 절차 등에서 군의관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귀가조치를 희망했다는 반증입니다.

★중요★
공군 훈련소 다녀온 분들은 웃는다니까요. 가장 웃기는 부분은 바로 저 " 훈련을 받다" 부분입니다. ㅎㅎㅎㅎㅎㅎ
공군 훈련소에서는 입소 일주일 정도는 가입단 기간이라고 하여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때되면 줄서서 밥먹으러 갔다오고, 때되면 이동하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신체검사 받고 등..
신체측신 받아서 피복 수령하고 등..
이런 일만 합니다. 귀가조치가 가능한 기간도 당연히 이 가입단 기간에만 가능 하구요.
반드시 '일주일 안에' 자체신검을 실시한다는 점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믄 저 때는 일주일동안 군복도 안입고 입고온 사복으로 생활 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아예 올 때 일주일간 입을 츄리닝 등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

박원순시장 아들이 며칠만에 귀가 했다구요? 4일입니다. 입소 후 4일 간 절대 훈련 없습니다.
요즘 공군 훈련소에서 입소 하자마자 살짝 굴리는 것도 절대 아니구요.ㅎㅎㅎㅎ
공군 훈련소에서 정식 훈련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조교에게 엎드려벋쳐, 쪼그려 뛰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음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2) "10월 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

이 해명이 압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군에서 귀가조치 한 번 되면 다음 재입영 기회 또 있습니다.
귀가조치 된 전력이 있는 장병이라고 하여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다시 받고나서 재입영 되는거 절대 아닙니다.
재입영 해서 다시 공군 자체 신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 라니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귀가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아들은 1~3급이고 그러면 치료후 입영하면 됩니다.
"재검받고 입대" 라는 변명은 고도로 계산된 거죠.
재검받아 신체등급은 낮추고 싶으니 재검 이야기는 해야겠고. 아들은 귀가조치 됐으니 재검과 재입영을 연계시키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현실은 재입영과 재검이 관련 없는데 말입니다. 완전히 꼼수 그 자체입니다.

(4)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라면 더 문제.

아시다시피 대학 졸업 후에는 더 이상 입영 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졸업후 공군에 지원 합니다. > 입영날짜가 나옵니다. > 입소 > 적극적으로 귀가조치 받아냄(공군에서 귀가조치 받기 쉬워요) > 공군 재입영 해야하는데 공군 입대 포기하거나 하는 등으로 시간 벌기(이 때는 육군 입영 해야겠죠) > 재검 > 4급 판정

즉 처음부터 공군 훈련소 들어갔다가 귀가조치 되는 방식으로 입대 일자를 최대한 연기하려는 꼼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병무행정 절차를 연구해 보셔야 할듯)

(5)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라는 해명이 미심쩍은 부분
★중요★
허리디스크가 4급판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예전보다 엄격해 졌습니다.(확인 해보세요. 확실합니다)
즉 허리디스크로 4급 받으려면 그만큼 중증? 이어야 하는데 병사용진단서 나온 게 언제 입니까? 12월 9일
훈련소 가입단 기간에ㅋ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게 언제 입니까? 8월말부터 9월 초 쯤
텀은 약 3개월 입니다.

- 4급 받을 정도의 허리디스크면 급성이 아닌 이상(디스크도 급성이 있습니다) 진단 3개월 전에도 몸에 불편이 있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불편 중에서 둔부, 허벅지, (심하면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신경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허리디스크 환자라면.. 제가 박원순이라면 "허벅지 통증"의 원인을 디스크로 해명했을 겁니다.
일타쌍피거든요 ㅎㅎㅎㅎ
그런데 박시장이 실수를 했어요. 관련기사 링크 가보세요 허벅지 통증 원인을 "허벅지 신경손상" 이랍니다. 이건 디스크와 무관해요.
디스크는 척추부분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돼서 허벅지에 신경통이 오는게 디스큽니다.

즉 처음부터 '허벅지 통증' 원인을 디스크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면 앞뒤가 착착 맞는거죠. (이런 꼼수를 부렸으면 그냥 속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디스크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꼼수는 못 부리고
이상한 "훈련중 통증" 이라는 금새 들킬 해명을 했겠습니까. 아들이 디스크 환자인데 이정도를 모를까요? ㅎㅎㅎ

이상입니다.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입니다 !!!!! 응원합니다!!!! 
[출처] 박원순아들병역 2(공군입대관련제보) by 강용석|작성자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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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사람에게 요약

박원순 아들이 공군에 지원을 함. 
신검에서 1~3등급을 받고 현역 입대조치됨.
그런데 박원순 아들이 훈련소 입대 4일후 '훈련'을 받는 도중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고 함.
하지만 공군 훈련소 입소후 일주일 동안은 가입대기간이라고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음.
(의심쩍은 부분 1)
결국엔 귀가 조치를 받아냄.
정해진 기간후 재입영 해야하는데 공군 입대 포기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범(이때는 육군 입영해야함)
(의심쩍은 부분 2)
그리고 다시 재검을 받음. 4급 판정.
재검 결과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라고 함. [디스크는  척추부분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돼서 허벅지에 신경통이 오는게 디스크]
하지만 박원순은 허벅지 통증 원인을 허벅지 신경손상이라고 함. (이 부분이 최고 의심쩍은 부분.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모든게 완료 될텐데 허벅지 신경손상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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