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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15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굶주린여우
추천 : 0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10 2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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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관계법을 독학하고 있어요! 그에 관해서 글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신전후휴가급여에 대해 글을 쓰다보니 조금 이상한 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요!


 임신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120)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540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120)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말은 즉 상한액은  90(120)일에 405(540)만 원이고 90(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다니까 결국엔 405만 원을 90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45천 원이란 소리와 같잖아요!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취급해서 지급한다는 거고요!


 근데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고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48240원인데 이러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요!


 작년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상한액을 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죠? 무조건 상한액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곧 상한액을 인상할 개정이 있을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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