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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태만에 대해
게시물ID : gomin_1592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mhpb
추천 : 0
조회수 : 485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02/16 20:59:27
알바생에게 업무를 부여했는데 완수 자체가 아니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 1시에 이것을 할 것
2시에 이것을 할 것
3시에 이것을 할 것이라고 근무표를 통해 업무를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00~00이다 라고 채용을 한 경우 앉아만 있었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찾아보니 편의점 식당 등은 손님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 앉아있었던 것도 대기시간으로 쳐서 휴식이 아닌 근무로 치던데 위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거는 cctv녹화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업무시간 중에 친구가 와서 매장 내에서 친구들과 논 경우도 휴식이 아닌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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