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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 등기상 소유권한이 없는 건축주와의 전세거래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요일놀자
추천 : 0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11 2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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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축 전세빌라계약을 하는데
현재 수탁자로 신탁사가 등기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중도금을 요구합니다 , 계약도 건축주와 하기로 되어있고
이미계약을 했네요;

이경우 제 상식선에선 현재 수탁받아 소유권행사가 가능한 신탁사와 모든계약을 하는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건축주와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오천) 줘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장이 가능한가요?

신탁사한테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건축주한테 맡긴다라는 증서같은게 있으면 되는건가요?

현재 계약금 500만원 걸려있고

중개사들이 이러한 내용 고지없이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이경우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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