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55주년 광복절인 15일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공안·선거·경제사범과 IMF 생계형 사범 등 총 3만647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조치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사 대상자 중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586명이 15일 오전10시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석방되고, 선거사범과 IMF 생계형사범 등2만3,673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게 된다.
특 히 지난해 잔형 집행면제를 받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원조(李源祚)·노승우(盧承禹)전의원,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기조실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고, 한보·청구사건에 연루돼 복역중인 홍인길(洪仁吉)전 청와대수석은 형집행 일시정지로 풀려난다.
96년 4·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홍준표(洪準杓)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이기문(李基文) 김화남(金和男) 전의원 등 6명은 형선고실효로 복권돼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탈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과 홍두표(洪斗杓)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보사건 등에 연루됐던 우찬목(禹贊穆)전 조흥은행장과 손홍균(孫洪鈞)전 서울은행장, 이수휴(李秀休)전보험감독원장, 김진영(金振永)전의원 12·12사건에 연루된 박희도(朴熙道)전 육참총장과 장기오(張基梧)전 총무처장관이 사면 및 복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