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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수타는 학부모님 고소할수있나요 ??
게시물ID : law_15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쏠로쏠로열매
추천 : 0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2 13:39:47
안녕하세요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소개로 수강하게 된 친구 한 명이 있는대요
11월 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피아노와 보컬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수업을 하기 전에 돈을 받는 게맞지만 바로 낼 사정이 안된다 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업 먼저 진행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과목당 4회 기준으로 수강료를 받는대요 
11월 23일 피아노와 보컬 모두 4회 수강 완료하고 보컬은 1회가 더 추가된 상태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고학원을 말도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지불하지 않은 수강료를 받기 위해 학부모님께 수없이 연락을 해봤지만 
메시지를 읽어도 답장하나 오지 않고 전화도 오히려 그쪽에서 끊어버리고 연락도 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은 간간이 연락이 되긴 하는데 
항상 아버님 집에 들어오면 연락하겠다 말만하고 약속한지 몇 달이 지난 상태인데도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왜 저한테 뭐라 그러냐 이제 적반하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1월 8일 날 학원 실장님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입니다 하고 상황 설명했더니 
자기는 학생이 한두 번 가고 만 줄 알았다고 내일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여 문자로 계좌와 가격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아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아들이 정말 그렇게 다닌 게 맞는지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입금을 해준다는 마지막 통화와 함께 다시 잠적하고 있고요 
아들은 여전히 아버님 집에 들어오면 연락해준다는 말만 반복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도중에 소액심판청구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대요 빌린 돈이 아닌 
저와 같이 학원비를 안 내고 갚을 의지도 없어 보이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대에게 소송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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