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카드 거부는 탈세가 맞죠.... 수수료는 둘때치고
고객이 물건가격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
부가세는 고객이 부담 하는거죠 그 부가세는 최종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거죠..
고객이낸 부가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과연 100퍼센트 신고 하는 영세상인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왜냐? 있다면 카드가맹 신청을 했어야죠.. 왜냐? 간편하고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사람들 지갑에 현금 얼마나 있을까요.....고객 입장에서 보면
결제 할때도 간편한 카드를 선호하죠 근대 현금 결제는 잔도 처리도 까다롭고 서로 귀찮습니다.
카드 가맹점이된다면 장담하는데 매출 올라감니다..물론 몇몇 특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카드가 비슷하겠지만서도...영세업장에서 왜 카드가맹 신청 않하냐? 않하는 이유는
편의성+매출증가보다 <<<< 부가세10% 먹는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이게 매출은 많이 잡혀도
매입이 별로 없으면 부가세가 많이 나가기때문이죠... 매입이 적다는건...^^;;
카드수수료는 핑계일뿐입니다....
편의성+ 매출증가 >>>>> 카드 수수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