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콘도 등기 매매에 대하여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마위생선
추천 : 0
조회수 : 11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3 08:06:27
안녕하세요..
호구인증이 될듯한 내용입니다..ㅠㅠ

등기 필증에 등기 목적이 있는데
해당내용이 소유권이전 이라고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
매매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라면 매매등기라고 등기 목적이 매매라고 되어 있는
내용만 매매가 가능한것인지?

콘도 매매를 위해 매매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여
돈을 주고 매매등기를 발급해야 한다고하여
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1일 지남)

해당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죄로 담당자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카드로 결제를하여 취소도 가능한지 
여쭙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