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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공개는 개인정보 공개인가? < 국민신문고 답변
게시물ID : minecraft_15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어라이코스
추천 : 3
조회수 : 27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9/06 18:14:33
안녕하세요..

마크 테러리스트 유저의 아이피 공개는 개인정보 공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제처에 민원을 넣었고, 법제처는 방통위로 토스!! (왜 방통위지..)

일주일정도 지나서 방통위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Q. IP주소는 개인저보인가?
개인정보라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등의 정보 그리고 어떤 정보만 가지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경우 포함.

IP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2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개인정보임
-> 공개하려면 사전에 이러쿵 저러쿵하면 공개해버린다는 사항에 대해 동의 받아야함


Q. IP주소 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가?
명예훼손 여부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시 벌칙사항임을 규정.
따라서 IP 공개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움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에 해당함.
->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판사가 판단할일.
-> 그때그때 다를 수 있음


Q.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그룹의 사람들끼리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 (마크 서버 운영자들끼리 비공개적으로 리스트 공유)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부분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판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




세줄요약
1. IP 주소는 개인정보라고 봐야 한다.
2. IP 주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질 수 도 있다. 다만 성립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건 법관이 판단할 일.
3. IP 주소를 운영자들끼리 비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사전에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대해 동의 받았을 경우 가능해 보임.






결론.

약관을 잘 쓰자 -_-;;;;;;;;;;;;;;;

결국 개개인이 운영하는 서버간에 블랙리스트 공유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따르지만 운영자끼리 비공개 공유는 어느정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게시판등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자칫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덕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
(단, 명예훼손 vs 공공의이익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



우야둥둥 지금 준비중인 서비스에는 딱히 걸릴만한게 없으니 조금 안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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